TSK WATER 수원 환경사업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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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M 대상시설 주민홍보

운영팀 05-09 413

PSM 대상시설 주민홍보

1. 유해.위험설비

 소화가스 저장 및 사용시설
 소화조 / 탈황시설 / 저장탱크 / 소화조 가온보일러 / 잉여가스 연소기

2. 유해.위험물질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

 유해화학물질명 : 바이오가스
CAS No. : 74-82-8
유해성.위험성 분류: 인화성가스
 응급조치 요령
 흡입 :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.
피부접촉, 눈접촉, 섭취 : 긴급의료조치를 받으시오

 유해화학물질명 : NG
 CAS No. : 8006-14-2
유해성.위험성 분류: 인화성가스
 응급조치 요령
 흡입 :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.
피부접촉, 눈접촉 : 지속적인 자극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조치를 받으시오
 섭취 : 긴급의료조치를 받으시오

 유해화학물질명 : 액상철촉매
CAS No. : 15708-41-5
유해성.위험성 분류: 피부부식성
 응급조치 요령
 흡입 : 부작용이 발생하면,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.
피부접촉 :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제거하는 동안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.
눈접촉 :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할 것.
섭취 : 만약 많은 양을 삼켰다면, 즉시 구토를 유발할 것이며,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.

3. 비상사태 발생 경보체계 등 인지방법
1) 사내 경보체계
① 비상상황 전파

 비상상황 발생! 비상상황 발생!
00 팀 000입니다.
지금 000에서 00(소화가스, 가성소다 누출, 화재발생 등) 가 발생하였습니다.
비상방송 및 관련 조치 바랍니다.

② 경보발령
 비상사태의 종류의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공장에도 즉시 경보를 발령해야 하며, 가연성 및 유독가스 누출 시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위 공장에도 즉시 연락

4.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행동 요령
1) 당사로부터 비상사태(화재, 폭발, 누출 등) 사고발생을 전파 받을 시 인근주민(인근 사업장 근로자 포함)들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전파한다.
2) 화재, 폭발 등의 비상사태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대피하여야 한다.
① 인근 사업장의 근로자는 가능하다면 혹시 발생 될 수 있는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.
② 인근 주민의 경우 집안의 가스관련 사용기구(도시가스 및 LPG 등)을 잠그고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한다.
③ 대피시 불필요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나 수건, 천 등을 이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방향으로 대피한다.
④ 주변 지인 등이 재해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재해상황을 전파, 대피토록 알려준다.
⑤ 관할 지자체의 안내(피난, 대기, 복귀 등)에 따라 행동한다.


비상연락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나와있습니다.